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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 병역 대상자 과반이 미 시민권 취득

최근 5년 동안 병역의무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남성은 8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총 1만9818명의 55.6%에 달하는 수치다.   13일(한국시간) 한국 병무청이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중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만9818명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에는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 1만4570명(73.5%),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 국적 포기를 위해 국적 이탈한 경우 5248명(26.5%)이다.   특히 한국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8096명으로 55.6%를 차지했다. 시민권 취득을 통한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의 국적이탈이 포함됐다.   한국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해당 자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2세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나라별 국적 포기는 미국에 이어 일본 2407명(16.5%), 캐나다 1984명(13.6%), 호주 859명(5.9%), 뉴질랜드 481명(3.3%) 순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 남성이 병역의무 부담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희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천적)복수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총 3169명으로 집계됐다.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중국 665명, 미국 579명, 베트남 287명, 일본 185명, 인도네시아 177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미국 대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대상자 한국 국적

2023-10-13

국적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5년간 2만명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9818명이었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병역자원 100명 중 8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서 제외된 셈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유학 등 장기 거주를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정상실)가 1만4570명(73.5%)이었으며,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이탈)는 5248명(26.5%) 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국적이었다. 8096명(55.6%)이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뒤이어 일본(16.5%, 2407명), 캐나다(13.6%, 1984명), 호주(5.9%, 859명), 뉴질랜드(3.3%, 481명) 등의 순으로 국적포기자의 선택을 받았다.     황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일본 병역의무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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